縣 허가
받고 공장 지었는데 市에서 철거
부동산 투자 낭패 사례만 한 달에 수십 건
한국사람을 가장 많이 아는 중국사람은 누구일까?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아니다. 당위서기(黨委書記)다. 한국인은
어느 지방을 방문해도 그 지역 당위서기와 ‘친구’가 안 되는
사람이 없다. 당위서기는 본인이 움직이기 정 어렵다면 적어도 부(副)서기 정도를 공항에 마중 보내든지, 비서를 보내서라도 영접한다. 당위서기라는 직책은 모든 한국인의 영원한 친구(펑요·朋友)다.
요즘은 군(軍)부대의 높은 사람, 공안(公安), 심지어는 흑사회(黑社會·중국폭력조직)와의 접촉도 잦다. 중국 유학생이 증가하고 로펌과 개인 변호사의 진출도
늘었으니 교장과 중·고급 법원장(한국의 지방·고등법원장), 검찰, 거기다가
국가안전부(한국의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440만명으로 중국 방문 외국인 중 1위를 차지했다. 또
대(對)중국 투자는
2003년 이후 225억달러에 이른다. 대한민국
경제가 중국에 올인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한국이 중국을 짝사랑하는 정도가 이렇다. 그런데 그에 걸맞게 상대를 잘 알고 있을까. 그건 아니다. 중국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인이 가장 관심 있는 부동산을 보자. 현지에 사는 한국인, 조선족 동포, 혹은 신분마저 불확실한 중국인의 말만 듣고 투자했다가
낭패한 사례가 매달 수십 건에 이른다. 가장 흔한 것이 건물·공장·아파트의 소유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 권리가 없는 제3자와
계약하는 경우다. 중국의 제도를 몰라 손해를 보는 사례도 숱하다. 한국의
유명 광고회사가 현(縣·한국의 군에 해당) 정부의 말을 듣고 취득한 부지에 본사 사옥 겸 임대용 건물을 지은 적이 있다.
그런데 준공한 지 얼마 뒤에 시(市·현의 상위기관) 정부로부터 통지서가 왔다. 불법이니 철거하라는 내용이었다. 현 정부의 허가는 받았지만, 최종적 인허가권을 가진 시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탓이다. 결국 아무 보상금도 못 받고 건물을 철거했다.
작년 7월에는 ‘외국인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안이 발표되었다. 이를 피해 중국인 이름으로 아파트를 명의신탁했다가
결국 소유권 분쟁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가 베이징·상하이·칭다오·다롄 등 중국 전역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작년 5월 칭다오(靑島) 자오저우(膠州) 지역에 투자한 한국 공예품 업체의 박모 사장은 전기요금을 미리 내라는 관청의 요구에 항의하다가 구타 당해 입원했다. 이 불상사의 배경은 이렇다. 근래 중국은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 게다가 오염 규제 강화로 외국 기업에 주던 특혜도 크게 줄었다. 결국 많은 한국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융자금을 갚지 않고 야반도주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래서 한국 기업은 믿기 어려우니 공과금을 먼저 받아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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