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외상기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 004년 4월 16일 상무부령 [2004] 제8호 제1조 대외개방을 가일층 확대하고,유통시스템구축을 정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 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및 《회사법》 등 법률,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외국회사,기업과 기타의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투자자’라 약칭함’은 중국 내에서 외상투자 상업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본 방법을 준수해 야 한다. 제3조 외상투자 상업기업은 이하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을 말한다. (1) 커미션 대리:화물의 판매대리상,중개인 또는 경매인,또는 기타의 도매상이 계 약을 통해 타인의 화물을 판매하거나 관련 부속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수취하는 활동 (2) 도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