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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story

중국, 식당설립절차

중국에서 외국인 식당 설립절차
 

아래와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중국내에서 외국인의 식당을 허가 받아야 ㅎ나

이와 같은 과정은 중국인이라 할지라도 복잡하고 쉽지않은 과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이러한 절차를 직접 처리한다는것은 상당히 어려운과정이므로

중국내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행법인을 통하여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아래는 절차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수 있도록 한 세부내용입니다.




一、과정

二、구체절차 및 서류
1.명칭예비심사비준등기 절차(북경 시 공상국)
1)《명칭(변경)예비심사비준신청서》기입,동시에 관련 자료 준비.
2)《명칭(변경)예비심사비준신청서》및 관련 자료 수교 후 명칭 심사 비준 결과를 기다림.
3) 신청서류:
a.《명칭(변경)예비심사비준신청서》
b. 신청인 신분증명 및 지정 위탁 증명서류;
주:《명칭(변경)예비심사비준신청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 복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분증명에는: 여권, 장기 거류증 등 신청인 신분이 표명된 증명서류가 포함된다.
《기업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 수령 동시에 《외상투자기업설립등기 신청서》를 수령한다.

2.위생증 취급절차(구 위생국)
위생허가증신청서를 수령하여 상세히 기입한다.
1) 신청재료:
a. 법인대표 혹은 책임자 자격증명(이사회 결의, 정관 혹은 임명 서류);
b. 생산경영장소 사용증명(가옥 재산권 혹은 임대협의);
c. 생산경영장소 평면설계도, 위생시설, 설비 분포상태;
d. 위생관리제도와 조직제도;
e. 생산경영인원 건강검사 및 위생지식 양성과 개인명단;
f. 인원 건강증, 양성증;
g. 《기업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

3.환경보호 회답공문서(批文) 취급절차(구 환경보호국)
1) 과정
2)건설항목 환경보호 심사비준 기한
건설항목환경영향 등기표 항목 심사비준 기한:15개 작업일
건설항목환경영향 보고표 항목 심사비준 기한:30개 작업일
건설항목환경영향 보고서 항목 심사비준 기한:6개 작업일
3)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재료


1.《건설항목환경관리 신청등기표》를 완전하게 기입하고 회사 공인 날인;
2.기업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 혹은 공상영업허가증 부본, 가옥 임대협의, 재산권 증명, 항목 가능성보고.
3.환경영향 평가 서류:
(1)서면 서류 2부 및 전자 서류 각각 1부;
(2)수토유지와 연관된 건설항목은 반드시 수(水)행정주관부문에서 심사 동의한 수토유지 방안을 제출;
(3)환경영향보고서는 반드시 《진일보 환경영향 평가사업을 규범화 할데 관한 통지》(环办[2002]88号)의 요구에 부합 되어야 한다.
4.항목건의서 및 관련 주관부문이 항목건의서에 대한 회답(批复)서류 각각 1부;(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가능성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건설항목은 건설항목 정황설명만 제공)
5.건설항목 실시지점 지형설계도 - 설계도에는 응당 건설항목 주위 상황을 표기하여야 한다;(환경영향보고서(표)항목은 1/2000 혹은 1/500 설계도를 사용하고 건설항목 주위관계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A4용지로 세로로 장정;환경영향등기표 항목은 약도 제공 가능)
6.법에 의거하여 행정주관부문의 예심이 필요한 건설항목은 주관부문의 예심의견을 제공하여야 한다;
7.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조성 할 가능성이 있어 환경영향보고서를 편제 하여야 하는 건설항목 및 요구대로 주위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건설항목은 논증회, 청중회 혹은 기타 방법을 이용한 관련 단위, 전문가와 공중 의견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규정에 의거하여 비밀을 지킬 필요가 있는 정형은 제외한다.

4.상무부 회답(批复) 심사비준절차(구 상무부)
《기업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 수령 동시에 《외상투자기업설립등기 신청서》를 수령하여 대외무역부문에 가서 심사비준 수속을 진행한다.
1)신청재료
a. 신청서 원본(신청측 싸인, 날인)
b. 항목건의서、가능성분석보고(기업 설립목적, 발전전망, 투입다소, 관리방법, 경영특징 등을 포함하는 외 문자 및 경제부분을 포함 하여야 한다.)
c. 투자측 회사——개업증명 복사본, 잔고증명(중문/영문) 복사본;
투자측 자연인——여권 복사본, 잔고증명(중문/영문) 복사본, 사진 1장, 약력(상세한 가정주소)
d. 가옥, 장소 임대협의 및 재산권 증명, 환경보호와 관련될 경우 환경보호 증명서류를 제공
e. 외상투자기업 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 복사본(시 공상국에서 취급)
f. 이사회 구성명단, 이사 인원 위임서 원본(위임파견 측 싸인), 전체 이사 신분증명서 복사본;이사회가 없을 경우 총경리 위임파견서 (주명:총경리가 회사법인대표)와 총경리 신분증명서 복사본.
g. 정관 정식서류 원본
2) 신청재료 일식일부 - 구 대외 상무부에 보내어 심사비준.
회답 (批复) 수령
5.기업 조직기구코드 통지서(시 질량기술감독국)
1)신청재료
a. 상무부 회답(批复) 원본
b. 《기업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
기업 조직기구코드 통지서 수령
6.상무부 비준증서
1)신청재료
a. 기업 조직기구코드 통지서
b. 회답(批复) 원본
c. 비준증 등기표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수령
7.영업허가증(시 공상국)
1)신청재료
a. 《외상투자기업설립등기신청서》
b. 상무부 회답(批复) 원본과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부본
c. 《명칭(변경)예비심사비준신청서》,《기업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 및 기타 명칭예비명칭 재료.
d. 정관
e. 투자측 회사——개업증명 복사본, 잔고증명(중문/영문) 복사본
투자측 자연인——여권 복사본, 잔고증명(중문/영문) 복사본, 사진 1장,
약력(상세한 가정주소)
f. 가옥, 장소 재산권 증명 및 임대협의
g. 환경보호 회답문(批文)
h. 위생허가증
i. 이사회 구성명단, 이사회 위임서 원본(위임파견측 싸인), 전체 이사 신분증명서 복사본;이사회가 없을 경우 총경리 위임파견서 (주명:총경리가 회사법인대표)와 총경리 신분증명서 복사본.
상기 서류 외, 투자인 명단과 이사회 성원, 총경리 명단을 각각 1부씩 타자 인쇄하여 제공

8.조직기구코드증(시 질량기술감독국)
1)신청재료
a. 영업허가증 부본 원본 및 복사본
b. 법인대표 신분증 원본 및 복사본
c.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d. 공인
e. 《북경 시 조직기구코드신고표》
f. 회사 전화, 우편번호

9.통계등기(구 통계국)
신청재료:
(1)《법인단위기본정황표》(갑)혹은《법인단위기본정황표》(을)(신청단위 공인 날인)( 《북경 시 통계관리조례)제16조와 《북경 시 통계등기(단위)방법》제4조 京统发[2002]56号에 의거);
(2)법인영업허가증 혹은 영업허가증(원본 혹은 복사본)(《북경 시 통계등기(단위)제4조 京统发[2002]56号에 의거);
(3)조직기구코드증서(원본 혹은 복사본、IC카드)(《북경 시 통계 등기(단위)방법)제4조 京统发[2002]56号에 의거);
(4)《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10.외화등기증(시 외화관리국)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30일 내에 등록 지 외화관리국에 가서 외화등기수속을 진행.
신청재료:
1、 서면신청(기업기본정황 등을 포함)
2、 영업허가증 부본(비법인 중외합작기업은 비법인영업허가증 을 제공;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는 영업허가증을 제공할 필요 가 없음)
3、 상무부 회답(批复)서류、비준증서
4、 정관
5、 기업조직기구코드증
6、 기업공인
상기 재료 외, 정황에 따라 보충해야 할 기타 재료
상기 서면재료는 원본 및 복사본을 제공하고 복사본에 기업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관리부에서 원본과 복사본 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원본을 반환하고 복사본을 남겨둔다.
기업은 《외상투자기업외화등기증》을 가지고 소재지 외화 지정은행에 가서 외화계좌를 개설한다. 외화관리국의 비준을 거쳐 외상투자기업도 경내 기타 지역 혹은 경외 금융기구에서 외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1.지정 은행에서 외화계좌를 개설
외상투자기업은 임의로 외화업무경영 허가를 받은 은행을 선택하여 외화계좌를 개설한다. 계좌 개설 시 은행에 아래 재료(복사본)를 제공 하여야 한다:
  a.공상행정관리국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b. 《외상투자기업외화등기증》
c.상무국 비준증
    외상투자기업은 임의로 인민폐 업무경영 허가를 받은 은행을 선택 하여 인민폐 계좌를 개설한다. 계좌 개설 시 은행에 아래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a.공상행정관리국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b.상무국 비준증서
12.세무등기
《국세(国税)세무등기증》 취급절차
1) 세무 등기표 발급장소에 가서 표를 받을 때 반드시 영업허가증 부본 원본을 제공하고 규정 요구대로 기입(기업공인, 기업 재무도장)하여야 한다.
2) 기입한 후 세무 등기표 발급장소에 가서 세무등기공문서번호를 수령 한다:(7자리 아라비아 숫자, 다음 세무등기공문서번호를 납세부문의 모든 보고서와 세무등기공문서에 적어 넣는다. 그 외 세무등기번호와 기업 조직기구코드증 번호를 합치면 세무등기번호이다. 이 세무등기번호를 납세부문의 모든 보고서와 세무등기공문서에 적어 넣는다.)다음 지정된 세무등기표 접수장소에 가서 검토하고 입력한다. 동시에 새로운 세무 등기표 1부를 요구하여 세무 수리원이 싸인, 세무등기도장을 날인하고 날자를 적어 보관하였다가 도착 보고 시 세무서에 바친다.
3) 1시간 후 세무등기 수금처에 가서 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4) 영수증을 가지고 세무등기증 발급장소에 가서 새로운 세무등기증을 수령한다.
5) 새로운 세무등기증을 취급한 후, 《조양구 국가세무국세원인정서》를 받은 2일 내에 이 인정서와 영업허가증 부본 원본, 세무등기증 부본과 가지고 지정한 세무서에 도착 보고한다.
6) 신청재료
a.영업허가증 부본 및 복사본 혹은 기타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허가증 및 복사본;
b.법인대표 혹은 책임자 신분증 복사본(외국 국적인 경우 여권 복사본 1부);
c.기업 부동산 재산권 중명 혹은 가옥임대증명 복사본
d.기업 납세 취급인원 신분증 복사본 1부;
e. 기업조직기구코드증 복사본 1부;
f. 은행계좌개설허가증 복사본 1부;
g. 기업 험자보고 복사본 및 자산평가보고 복사본;(자산평가 영수증 원본)
f. 공인, 재무도장, 법인도장;
i. 가옥임대 영수증 복사본
7) 세무기관은 상기 수속 구비여부를 검토한 후, 납세 인에게 “세무등기 표”,”영수증구매심사비준표”, “납세취급인원심사비준표”, “일반납세 인인정신청서”등을 발급하여 기입하도록 한다. 다음 징세관리법(《征管法)) 규정대로 검토한 후 납세 인에게 "증서수령통지서"를 발급한다. 규정된 기간 내에 이 “통지서”를 가지고 국가세무국 징세관리(征管)과에 가서 아래 납세수속을 수령한다.:
1. 세무등기증(정본, 부본 각각 1개)
2. 영수증 구매 수속(영수증 구매부, 영수증 등기부);
3. 세무코드도장;
4. 세원인정서
8)납세 인은 수령한 상기 납세수속에 근거하여 경영 용 영수증을 구매 할 수 있다.
9)납세 인은 수령한 상기 납세수속을 가지고 다음 달 1-10일 내에 지정한 세무서에 가서 납세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지세(地税)등기증》 취급절차
1)《북경 시 지방세무국세무등기표》를 수령하여 기입
2)신청재료
a. 영업허가증 부본;
b. 상무부 회답(批复)복사본;
c. 조직기구코드증서 복사본;
d. 법인대표 혹은 책임자 신분증 혹은 기타 유효증명서 복사본;
e. 이사회 명단;
f. 은행개설허가증 복사본;
g. 회사 정관 복사본;
h. 부동산 증명 혹은 건물임대계약 복사본(임대비용 영수증);
i. 공인과 재무도장。
3) 세무기관은 세무등기표, 증명서, 재료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검토을 끝내고 규정에 부합되면 등기를 비준하고《세무등기증》 및 그 부본을 발급하여 영수증 구매 증빙 등 증명서와 재료를 발급한다

험자(회게사무소)
신청재료
1、영업허가증 복사본
2、상무부 비준증서 복사본
3、재정등기증 복사본
4、외화등기증 복사본
5、계좌개설허가증 복사본(외화계좌、인민폐계좌)
6、기업 계약서, 정관 복사본
7、은행입금서
8、법인대표 신분증명
주:험자 전 허가증은 단기 영업허가증 이므로 험자 후 험자 보고를 가지고 공상국에 가서 장기 영업허가증을 바꿔야 한다.


구체비용:
등록자금은 최저로 15만 달러
이하 등록자금은 15만 달러로 계산
1. 외상투자기업 설립 등기비용:등록자금의 0.8‰ 약 960元(인민폐 1000万元을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의 0.4‰로 수취)
2. 외상투자기업명칭예비등기 수취비용:100元
3. 조직기구코드 생산원가비용:30元
4. 국세(国税)등기:40元
5. 지세(地税)등기:40元
6. 공인:395元(재무도장:210元、공인:70元、인명도장:45元、계약도장: 70元)
7. 험자:등록자금의 2‰ 2400元
영업허가증 부본은 매 부당 생산원가비용:10元


총액: 인민폐 3,975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