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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story

중국 조세 제도

가. 개황
중국정부는 정권 수립 후 중화민국 시대의 복잡했던 舊세제를 정리 및 통합하여 유통세제와
소득세제를 세제의 두 지주로 삼는 조세제로를 구축하여 개방. 개혁정책의 가속화로
세제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1984년에 세제개혁을 추진해서 32개의 세목으로 구성되는
구세제의 기본구조를 확립하여 부가가치세, 영업세, 국유기업소득세 등의 기간세목이
있었다. 그러나 비록 구세제가 경제발전과 경제체제 개혁의 필요성에 부응해서 정비된
것이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지게 되자 정부는 1993년 세제
개혁을 단행하여 1994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 총 7종 24개 내국세를 부과해야 하며 조세종류는 아래와 같다.
ㅇ 유통세류: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ㅇ 소득세류: 기업소득세, 내국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ㅇ 자원세류: 자원세, 도시 토지사용세
ㅇ 특정목적세류: 도시유지보호건설세, 경지점용세,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토지증치세
ㅇ 재산세류: 가옥세, 도시가옥토지세, 유산세
ㅇ 행위세류: 차량선박사용세, 차량선박사용번호세, 인지세, 계약세, 증권교역세, 도축세,
연회세
ㅇ 농업세류: 농업세, 목축업세
나. 중앙세와 지방세
1993년까지는 국세, 지방세 모두 지방세무국에서 징수하고 있었으나, 1994년의 세제 개혁에
의해 각종 세법이 중앙세와 지방세 및 공통세로 구분되었고 기존의 지방 세무국안에 중앙
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설치되고 중앙세는 중앙세무국, 지방세와 공통세는 지방세무국에서
징수하도록 되었다. 관세와 함께 징수되는 소비세, 부가가치세는 세관에서 징수 하도록
되었다.
다. 조세징수관리
중국의 세무기관은 개방. 개혁정책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던 1981년 말에 이르러서야
대부분의 성.시.자치구에 설치되었고 1992년에는 '세수징수관리법'을 공포하면서 현재의
조세행정체계를 구비하였다. 세수징수관리법을 공포하면서 조세행정을 총괄하는 국가
세무국을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변경하고 명칭도 국가세무총국으로 개칭하였으며, 1993년
에는 재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던 국가세무총국을 재정부와 같은 등급으로 격상시켰다.
성급(자치구와 직할시 포함)세무기관이 있으며, 7처 1실로 구성되며 지방의 세무행정을
담당한다. 성급(자치구와 직할시 포함)세무기관 아래에는 직할시의 각 지구. 직할시구에
세무분국을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최하위의 사무소가 있다.
한편 지구. 직할시. 자치주 세무국 아래에는 자치주와 자치현과 현의 세무국 및 성할시
분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최하위 세무기관인 세무서가 있다. 관세와 선박세는
세관총국에서 담당하고, 국무원 직속기관이며, 최하위 세무기관인 세무서는 현급 세무국 및
직할시 각 區 분국에서 파견한 기구이며, 경제구별로 나누어 설치되어 있다.
라. 주요 세목 별 내용
기업소득세
ㅇ 내자기업소득세
- 중국기업의 납세연도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이 납세
연도의 중도에 개업, 합병, 영업중지 등의 이유로 실제의 경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때에는 그 실제의 경영기간을 1 납세연도로 한다.
- 소득세의 납부는 연도별로 계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납할 수 있으며, 월 또는
분기별 예납은 관할지방 세무당국이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의 다과에 따라 결정하며,
월 또는 분기 종료 후 15일 내에 예납하되 연도 종료 후 4개월 내에 합산. 정산하여
과부족을 정리해야 한다.
-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월 또는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 관할 지방세무
당국에 재무제표와 기업소득세 예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에 그 소재지에 있는 관할 지방세무당국에 회계결산 보고서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외자기업소득세
- 외자기업이란 중국 내에 설립된 중외합자경영기업 (합자기업: 지분형 기업), 중외합작
경영기업(합자기업: 계약형 기업) 및 독자기업(외국인이 100% 투자한 기업)을 가리
키며, 이들 기업을 삼자기업이라고 한다.
- 외국투자기업 소득세의 과세근거는 납세소득액을 근거로 한다. 세법은 과세소득의
기본개념을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 설립한 생산. 경영기구 내지
장소에서 발생한 매 1납세연도의 수익총액에서 비용(원가, 비용 및 손실)을 차감한
잔액"으로 규정 하고 있다.
-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와 외국기업의 중국 내 설립된 생산. 경영기구 및 장소의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납세소득액의 30%를 과세하며, 지방소득세는 납세소득액의
3%를 과세한다. 그러나 투자우대조치로서 경감세율이 적용이 되고 진출지역, 기업의
종류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다.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과세원칙을 함께 채용
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에 대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소와 거주기간에 의해 구분
된다. 외국인의 거주 및 비거주자 구분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고, 주로 거주기간이 판정
기준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내에서의 거주기간의 장단이 납세
의무자의 개인소득세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국내 원천소득은 소득을 지불하는 장소가 국내 또는 국외이든 모두 국내원천소득에
속한다. 국내 원천소득은 다음과 같이 용역소득에 대해서는 용역제공지주의, 재산임대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과 이자배당소득은 사용지주의, 재산양도소득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재지
주의, 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행위발생지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또한 용역소득에는 임금
급여소득, 개인공상업자의 생산. 경영소득, 경영도급소득, 경영리스도급소득, 용역보수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일종의 분리과세가 채용되고 있어서 각 소득은 독립하여 계산되고
각각의 소득 별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며 소득세가 다른 세율표가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 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두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소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류 별로
구분 계산해서 납세해야 한다. 2명 또는 2명 이상의 개인이 동일 종류의 수입을 공동으로
얻게 되는 경우에는 각자에게 과세해야 한다.
중국 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는 없지만 1년 이상 중국 내에 거주한 개인의 중국 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대상이 되며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상 중국 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
한국인은 중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중국에서 과세권 보유하고 있다.
이자세
ㅇ 시행 배경
- 98년이래 중국경제는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 상품의 공급과잉, 소비수요 부진, 고정
자산투자 증가속도 둔화, 대외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직면
- 이에 중국정부는 국내 산업구조 조정을 가속화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
- IMF 발표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개인 저축률은 70년대이래 현재까지 세계 수위로 국민
총 생산액의 35% 이상을 차지.
- 높은 저축률은 사회투자의 자금원이 되어 농공업 생산과 경제건설을 지원, 국민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반면, 소비수요에는 악영향
- 이에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금리인하 및 저축 예금이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등 각종
소비부양책 제기
ㅇ 기대효과
- 소비와 민간투자 촉진(내수확대)
ㆍ 은행저축의 일부를 소비 및 투자로 유인하고 징수한 세금은 주로 저소득자의 소비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사용
- 소득 재분배
ㆍ 1990년대 이래 국민경제의 안정발전에 따라 개인수입도 비교적 큰 증가를 가져왔지만
수입 격차도 확대
ㆍ 고소득자들의 수입 대부분이 저축예금으로 유입, 이들에 대한 세금 징수를 통해
수입 격차를 축소 (예금자 별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동일한 세율로 징수하더라도
개인수입 수준 조절 가능)
ㆍ 또한 동 세금을 중앙재정 수입으로 하여 국가 세무국에서 징수와 관리를 책임지며
국유기업 실직자의 생활보조,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 퇴직자 양로금 추가 지급 및
농촌의 빈곤자에 대한 부양자금으로 지출
ㅇ 이자세 징수의 법률적 근거
- 99년 8월30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1차 회의에서 종래의 <<중화인민
공화국 개인소득세법>>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 법률적 근거 마련
- 즉 제4조 징수대상인 아닌 개인소득 항목 중 "저축예금 이자"를 삭제하고 제12조
"저축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의 시간과 징수방법은 국무원에서 결정
한다"고 수정
ㅇ 시행방법
- 국무원이 동 개인소득세 관련 법률을 근거로 저축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시행 방법 즉
징수범위, 산출근거, 징수관리, 수입귀속(收入歸屬) 문제에 대한 규정을 제정
- 현재까지 '징수시점 이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으며 징수하기 시작한
날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20% 일괄 징수' 한다는 기본방침만이 알려지고 있음
증치세
재화의 판매 등에 따른 부가가치 발생 분에 대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로 재화의 판매, 가공,
수선 및 교체용역의 제공행위에 대해 과세이다.
ㅇ 증치세 면세대상
- 농업(임업, 양식업, 목축업, 수산업 포함) 생산자가 판매하는 자가생산 농산물 등
- 피임약 및 피임용구, 고서적, 과학연구 및 교육용 수입장비
- 하청 가공, 하청 조립을 위해 수입되는 장비 및 기계
- 장애인용 수입물품, 무상지원 물자 및 장비, 사용하던 재화의 판매
- 재료가공 (위수탁 가공) 수출용 수입원자재
ㅇ 증치세 세율
- 기본세율 17%
- 곡물, 식용유, 가스, 연탄, 천연수, 서적, 신문, 잡지,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업용
기계, 농업용비닐 13%
소비세
소비세는 모든 재화에 대하여 증치세 부과가 징수된 이후 소수의 재화에 선별적으로 부과
되는 과세로 중국에서 과세대상 소비재를 생산, 수입하거나 위탁 가공하는 모든 기업, 단체,
개인은 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요 과세 대상 품목은 담배, 주류, 화장품, 귀금속, 가솔린, 디젤류, 자동차 타이어, 모터
사이클, 자동차 등이며 세율은 3~40%에 이른다.
영업세
과세대상 노무의 유상제공, 무형자산의 유상양도 및 부동산 판매로 인한 영업액 (판매액)에
대해 부과해야 한다.
ㅇ 면제대상
- 월 영업액 200-800위안 이하, 매차 영업액 50위안 이하
- 유치원, 탁아소 등의 부양 및 양육서비스, 혼인소개, 장례서비스
- 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학교 등의 교육서비스
- 문화 및 종교활동관련 입장료 서비스, 장애자 제공 노무, 농목축업 관련 기술 훈련과
질병 예방 및 치료
ㅇ 세율
- 교통운수, 건축, 우편통신 및 문화체육업종: 3%
- 금융보험과 서비스업종, 무형재산 유상양도 및 부동산판매: 5%
- 오락업: 5-20% (지방정부가 구체 적용세율 결정)
(자료원: 최신 중국조세제도 해설집(KOTRA, 2003) 및 상무부 홈페이지(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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