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국story

개발위, 일인당 30㎡ 이상 주택 보유세 도입 제안

□ 양도 시 세금전가 막기 위해 보유주택에 세금 부과해야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은 최근 ‘빌딩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앞으로 2년간 미궁에 빠진다’(樓市將繼續高溫未來兩年將進入低迷)는 위기 섞인 논조의 제목으로 2006년 각종 부동산 대책이 실제 집값 안정을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2008년과 2009에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미궁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함.

  - 이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 일인당 점유면적 30㎡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감면하나 30㎡를 초과하는 경우 보유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 보고서는 중국의 부동산가격안정화 대책이 투자세력에 대해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영업세, 주택양도소득세 도입은 주택양도자가 해당 세금을 양수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을 불러와 오히려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함.

  - 관련 세금이 양수 측에 전가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2006년 말부터 중국 건설부는 보유세 도입을 연구 중이며 올해 1월 23일에도 건설부 왕광타오 부장이 전국건설업무회의에서 세수정책을 통해 무분별한 주택구매를 억제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 보유세 도입검토를 발표할 당시인 지난해 말에는 140㎡ 이상 대형주택매물이 전월대비 11.3%나 증가했으나 실매매량은 오히려 하락해 보유세도입에 대해 주택보유자들이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됨.

 

 

□ 최근 동향

 

 ○ 중국정부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지난해 중순 이후 부동산가격안정화를 위해 양도세 도입과 실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만 주택구매를 허가하는 내용의 조치를 연이어 발표함.

  - 그러나 지난 몇 개월간 지방정부의 세부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인에 대한 주택매매가 일부 중단되거나 양도 세분을 주택가격에 전가해 판매하는 역효과가 나면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

  - 이 때문에 최근 우한시와 베이징시는 해당도시에 대한 주택구매제한조치를 발표했으며 이외에도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대형평형과 다수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수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