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30위앤에서 최저 1.5위앤으로 조정
○ 베이징시 법제판공실이 '베이징이 실시하는 방법‘(北京市實施税暫行條例>辦法)을 수정, 발표할 예정임에 따라 광화루, 공인체육동로, 지춘루, 쑤저우제 등 베이징 일부지역의 도시토지 사용세 토지납세등급이 달라질 전망임.
- 베이징시 토지사용세는 6개 납세등급으로 나뉘며, ㎡당 등급에 따라 1급 30위앤, 2급 24위앤, 3급 18위앤, 4급 12위앤, 5급 3위앤, 6급 1.5위앤으로 최고 30위앤에서 최저 1.5위앤으로 상향 조정됨.
- 1~5급 토지는 북서 5환과 남 4환, 동남 및 서남4환 이외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8개구 5환이내 지역이며 6급토지는 일반적으로 8개구를 제외한 지역임.
□ 번화가로 급부상한 지역이 주요 조정대상
○ 이번 도시토지 사용세 조정은 1988년 도시토지 사용세가 생기고 2001년 첫 번째 조정을 거친 후 두번째임.
- 도시지역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지역별 번화수준, 교통상황, 인프라 구축정도, 토지가격 등을 고려 해 등급이 조정됐으며, 이번에 조정된 지역은 대부분 과거에는 번화하는 지역이 아니었으나 최근 몇 년간 번화가로 부상한 케이스임.
- 베이징시는 이번 도시토지 사용세가 전체 금액면에서는 크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부동산 평균 거래가격은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했으며, 베이징은 9.9% 상승해 베이하이(北海), 션전(深圳), 창샤(長沙)에 이어 부동산 거래가격 평균상승률 면에서 4위를 기록함.
□ 외투기업, 외국인도 도시토지사용세 부과
○ 이번 방법은 기존 면제대상인 베이징 소재 외국계 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도시토지 사용세를 부
과할 계획임.
- 도시토지 사용세는 국가가 도시, 현진 등지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 실제 점유하는 토지면적을 대상으로 매년 부과하는 세액으로 중국 내자기업과 기관, 내국인에게만 해당되고 외국계 기업과 외국 국적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음.
- 방법은 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사용토지, 공원, 광장, 녹지대와 농림목어업 생산용지 등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세를 면제하고 허가를 받아 산을 개간하고 토지를 일구거나 버려진 토지를 개간한 경우에는 사용월로부터 10년간 토지사용세를 면제할 예정임
'중국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0) | 2007.12.17 |
---|---|
북경시, 토지사용세 1㎡당 최고 30위안 (0) | 2007.12.17 |
개발위, 일인당 30㎡ 이상 주택 보유세 도입 제안 (0) | 2007.12.17 |
中 중앙은행장 “FRB 금리인하, 中 통화정책에 적잖은 영향 미쳐” (0) | 2007.12.17 |
中 국토부, 유휴 부동산 부지 부가가치 지가 수취 정책 발표할 것 (0) | 2007.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