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기업소득세법으로 이전가격 관리 강화 예상
ㅇ 중국 정부는 이번 기업소득세법의 통합으로 전체 세수가 930억 RMB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내자기업 1,340억↓, 외상투자기업 410억↑)
ㅇ 2008.1.1부터 시행되는 신 기업소득세법의 제정 취지는 다음과 같음
- 세금체계의 간소화
- 세원의 확대
- 세율 인하
- 엄격한 관리
.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곧 발표될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의 근거 규정 제공
.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내 이전가격 리스크 및 관리비용 증가 예상
. APA, 원가분담약정의 근거규정으로 납세자의 적극적인 대응 장려
□ 신 기업소득세법 중 이전가격 관련 주요 내용
조항 |
내용 |
시사점 |
제41조 |
-독립거래가격원칙의명확화 -원가분담약정기술 |
-기존의독립거래가격원칙(정상가격원칙)의강화 -납세자들에대한새로운전략적고려방안제시 |
제42조 |
-APA 권리의기술 |
-APA 근거규정을마련하여납세자들에게적극적인세무관리방안제공 |
제43조 |
-이전가격정보의정기제공 |
-이전가격문서화규정의근거조항이될것으로예상 |
제44조 |
-세무당국에이전가격관련조정권한부여 |
-동조항을근거로향후이전가격조사가강화될것으로예상됨 |
제45조 |
-특정외국법인에대한정의 |
-조세피난처설립된법인에대한내용(주로내국법인에게적용될것으로예상됨) |
제46조 |
-과소자본세제규정 |
-새로이 도입, 자본투자 활성화도모 |
제47조 |
-임의처리에대해세무당국에조사권한부여 |
-모든거래는합리적인경영목적을갖고이루어져야함 |
제48조 |
-조정분에대한이자징수 |
-패널티성격, 10년분조정이이루어질경우상당한영향예상 |
□ 신 기업소득세법의 시사점
ㅇ APA, 원가분담약정 등을 장려함과 동시에 중국 이익의 국외유출 방지라는 양면적 성격
국제 사례에 비해 중국의 APA 체결 숫자는 매우 부족하여(현재까지 2건) 현재 지방세 무국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려는 움직임
ㅇ 향후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가 강화될 것임
□ 향후 대응방안
ㅇ 이제까지는 한국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타이완 기업들이 주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왔으나, 향후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신 기업소득세법의 이전가격 조정분에 대한 이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전가격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
- 설립 초기부터 일관된 이전가격 정책 유지 - 본사의 정책과 일관성
- 적절한 이전가격 문서화 및 관계회사 거래에 대한 계약서 등 준비 (곧 제정화될 문서화 규정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음)
-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사실관계와 변화하는 환경 반영)
-가능할 경우 안정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APA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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