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비제조, 석유화학, 야금, 자동차제조, 전력, 채굴업 등 8개 업종 대상
○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산시(山西), 안후이, 쟝시, 허난, 후베이, 후난 등 중부 6성의 노후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증치세 공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중부지역 증치세 공제범위확대 잠행방법에 관한 통지’(關於中部地區擴大增値?抵?範圍暫行辦法的通知)를 발표,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임.
- 이 조치가 시행되면 장비제조업, 석유화공업, 야금업, 자동차제조업, 농산품가공업, 전력업, 채굴업, 하이테크산업 등 8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의 생산원가가 기존에 비해 약 1/6~1/7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 중부굴기정책 일환
○ 중국정부는 2004년부터 중부지역 경제성장을 위해 중부굴기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중국지역산업 유치확대를 위해 우대혜택의 일환임.
- 이번 방법은 2004년부터 동북3성 지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증치세 개혁조치를 중부 6성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나 중부 6성대상 증치세 공제대상 업종에는 동북노후공업지역 증치세 공제대상 8대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전력업과 채굴업이 포함돼 있음.
중부 6성 증치세 공제대상지역 및 8대 업종
지역 |
지 역 |
적 용 업 종 |
산시 |
타이웬(太原), 다통(大同), 양천(陽泉),창즈(長治) |
· 장비제조업 · 석유화공업 · 야금업 · 자동차제조업 · 농산품가공업 · 전력업 · 채굴업 · 하이테크산업 |
안후이 |
허페이(合肥), 마안샨(馬鞍山), 벙부(蚌埠), 우후(?湖), 준난(淮南) | |
쟝시 |
난창(南昌), 핑샹(萍鄕), 징더전(景德鎭), 지우쟝(九江) | |
허난 |
정저우(鄭州), 루오양(洛陽), 지아오주오(焦作), 핑딩샨(平?山), 카이펑(開封) | |
후베이 |
우한(武漢), 황스(?石), 샹판(襄樊), 슬옌(十堰) | |
후난 |
창샤(長沙), 주저우(株州), 샹탄(湘潭), 헝양(衡陽) |
자료원 : 국가세무총국
□ 전년도 매출액의 50% 이상일 경우 공제혜택 부여
○ '방법'은 중부 6성지역 8대 시범업종에 종사하는 증치세 납세자의 당해연도 매출액이 전년도 총 매출액의 50% 이상일 경우 증치세 공제혜택을 부여한다고 명시함.
- 기증받거나 실물투자로 인한 고정자산 매입과 개조증축, 설치를 포함한 자체 제작 고정자산에 사용되는 매입 화물, 고정자산을 위해 지불된 운송비 등 매입세액의 경우 방법 5조에 의거해 증치세 공제혜택이 부여됨.
- 이외에도, 금융리스방식을 통해 취득한 고정자산도 ‘국가 세무총국의 금융리스업무 징수회전문제에 관한 통지’(國家?務總局關於融資租賃業務徵收流轉問題的通知)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됨.
- ‘방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실제 발생하고 2007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증치세 전용 영수증과 교통운송영수증, 해관의 수입증치세납부서 등 합법적 공제증빙이 있는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혜택을 부여함.
- 단, ‘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增値?暫行條例實施細則)의 고정자산 규정에 따라 납세인이 외부구입하거나 자체 제작한 부동산의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증치세 잠행조례 실시세칙이 규정한 고정자산은 사용기한을 1년 초과한 기계, 기기, 운송도구와 생산, 경영관련 설비, 도구이며 단위당 가치가 2000위앤 이상이고, 사용기한을 2년 초과한 생산, 경영 등 주요 설비에 속하지 않는 물품임.
증치세 공제대상 시범 업종 현황
시 범 업 종 |
국민경제 업종분류코드 |
업 종 명 칭 |
시설제조업 |
35 |
통용 시설제조업 |
36 |
전용 시설제조업 | |
39 |
전기기기 및 기재제조업 | |
40 |
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체 | |
41 |
측정계량 및 문화사무용품제조업 | |
376 |
항공항천기제조 | |
371 |
철로운수 설비제조 | |
379 |
교통기재 및 기타교통운수 설비제조 | |
석유화공업 |
25 |
석유가공, 코크스 및 핵연료가공업 |
26 |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27 |
화학섬유제조업 | |
28 |
의약제조업 | |
29 |
고무제조업 | |
30 |
가소성 고분자 화합물 제조업 | |
야금업 |
32 |
흑색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
33 |
유색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 |
자동차제조업 |
372 |
자동차제조업 |
농산품가공업 |
13 |
부식품가공업 |
14 |
식품제조업 | |
15 |
음료제조업 | |
17 |
방직업 | |
18 |
방직의류, 신발, 모자제조업 | |
19 |
피혁, 모피, 깃털 및 해당제품업 | |
20 |
목재가공 및 나무, 대나무, 등나무, 종려나무, 짚제조업 | |
21 |
가구제조업 | |
22 |
제지 및 종이 제품업 | |
42 |
공예품 및 기타 제조업 | |
06 |
석탄채굴업 및 세광업 | |
채굴업 |
08 |
흑색금속광석 선별채굴업 |
09 |
유색금속광석 선별채굴업 | |
10 |
비금속광석 선별채굴업 | |
11 |
기타광석 선별채굴업 | |
전력업 |
4411 |
화력발전 |
4412 |
수력발전 | |
4413 |
핵발전 | |
4419 |
기타에너지 발전 | |
4420 |
전력공급 | |
하이테크산업 |
· 과학기술부의 ‘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 하이테크기업인정조건과 방법’(國家高新技術産業開發區高新技術企業認定條件和辦法)과 ‘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외 하이테크기업 인정조건과 방법’(國家高新技術産業開發區外高新技術企業認定條件和辦法)이 규정한 하이테크기술범위에 부합해야 함. · 기타 인증조건으로는 성급과학기술위원회가 발급하는 하이테크 기업증서를 취득하고 생산된 제품이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에 관한 통지’(科技部, 財政部、國家?務總局關於發布的通知)범위의 납세인에 속해야 함. · 구체적인 납세인범위는 성급세무기관과 동급재정기관이 협의해 인정함. |
주 : 1. 상술한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국제표준-국민경제업종분류’GB/T 4754?2002 참조
2. 석유화공업에서 코크스가공업은 포함되지 않음.
3. 야금업은 흑색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유색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을 포함함. 전해알루미늄 생산기업과 보통강 연생산규모가 200만 톤 이하, 특수강 연생산규모가 50만 톤 이하, 합금철 연생산규모가 10만 톤 이하인 철강생산기업은 제외함.
4. ‘국무원이 발전개혁위원회, 국가 에너지지도소조 판공실에 하달한 소규모 화력발전설비 폐쇄 가속화에 관한 약간의견 통지’(國務院批轉發展改革委, 能源辦關於加快關停小火電機組若幹意見的通知)에 따라 폐쇄돼야 하는 소형 연료용 석탄(석유) 발전설비를 주요 경영업무로 하는 납세인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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