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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tory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접속자가 많아서

서비스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오늘(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데요.
현재는 접속자가 많아서 원활한 서비스가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1월 중순 이후에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는 메세지가 나오는데요.
작년부터 연말정산이 2월까지 연장이 되어서 2월 급여에 정산되어서 나오니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여하튼 잊어먹으면 안되니깐... 꼭 메모는 해두심이 좋을 듯 하구요...


어떤 서비스가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려 보면...


되는 것들은 된다니깐 일단 놔두고..
서비스 제공이 안되는 몇가지는 꼭 챙겨서 살림살이 좀 나아짐에 총력을 기울이시길...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이 있는데요.
안경점 가서 계산서를 받아와야 된다네요.
안경구입비의 항목이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연봉)의 3%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니깐
다른 의료비 내역과 시력보정 안경구입비용을 합한 금액이 3%를 초과해야 됩니다.

즉 연봉이 3천만원이면 작년 한해 의료비가 90만원이 초과해야 해당사항이 있으니
먼저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은 총 의료비가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취학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교육비 납입증명서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두시기 바라네요... 

국가가 해준 게 없다고 투덜대지 말고...
연말정산은 꼭 챙겨 받아야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둥둥........둥둥......
1등만 기억한다고 투덜대지 말고
연말정산은 꼭 기억해서 악착같이 받아내자~~~~~ 받아내자

접속이 잘 될지는 몰라도 링크를 걸어 놓을께요~~~